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 '''제134조'''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이다. > > '''제135조 '''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,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두며 군사 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둔다. > ②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. > ③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. > > '''제136조''' 인민검찰은 행정기관,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. > > '''제137조''' ①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. > ②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한다. > > ----- > [[중화인민공화국 헌법]] [[중화인민공화국]]의 [[검찰]]기관으로, [[한국]]의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청]]에 대응하는 기관이지만 행정조직 서열 상으로는 이보다 더 높다.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은 [[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|국무원]]으로부터 독립되어있는 기관이자 국무원과 '''동급'''의 기관으로, 한국으로 치면 [[국무회의]]와 같은 위치에 검찰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된다. [* 동급이라는 것은 조직도 상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지 결코 국무원과 대등한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다. [[국무원 총리]]는 국가급정직(한국의 총리~대통령급)이지만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국가급부직(한국의 부총리급)에 불과하다. 국무원 총리는 명백한 중국의 2인자이며, 국무원에는 국가급부직만 10명 가까이 있다.] 같은 최고인민검찰원 [[조직]]의 주요 인물은 [[전국인민대표대회]]가 임명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